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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부터 배 사라 선교사님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부족하나마, 그후부터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건의 일기'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매년 해왔던 경건의 노트를 다 보관하지도 못하고 분실도 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웹에 올려 보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저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경건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제로 경건의 시간의 한 예를 볼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나누도록 하고자함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후 2011년 1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물어내라.
출애굽기 22장 1-15
주후 2011년 2월 28일(월)

I. 본문 요약

1-4 / 훔친 물건이나 짐승에 대한 배상 법.
5-6 / 짐승을 잘못 관리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의 배상 법.
7-8, 10-13 / 돈이나 물품이나 짐승을 보관하다가 분실했거나 죽었을 때의 배상 법.
9 / 물건이나 짐승을 분실했다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의 배상 법.
14-15 /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그 동물이 죽었거나 다쳤을 때의 배상 법.

II.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1-15) 이스라엘 백성들간에 배상해야 할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III. 신앙 생활에 대한 묵상 (교훈, 모범, 약속, 명령, 피할 죄, 경고)

명령(1) 소나 양을 도둑질 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일 경우에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양일 경우에는 양 네 마리로 변상하라.
경고(2,3) 밤에 도둑을 때려 죽였으면 무죄하나, 해 뜬 다음에는 죽인 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명령(3)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만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명령(4) 훔친 짐승이 아직 산 채로 있으면, 그는 두 갑절로 갚아야 한다.
명령(5) 어떤 사람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 망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명령(6) 불이 나서 남의 낟가리나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명령(7) 남의 돈이나 물품을 보관 하여 달라고 맡긴 것을 도둑이 들어와서 훔치다가 잡히면 그것을 갑절로 갚게 하여야 한다.
명령(8) 만일에 도둑이 잡히지 않으며, 그 집주인이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
명령(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 그 밖의 분실물에 대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재판장 앞으로 나가야 하며, 유죄 판렬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명령(10,11) 이웃에게, 집 짐승이든지 무엇을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그 경우에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명령(12,13) 도둑 맞은 것이 분명하면 물어 주어야 한다.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제시하고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명령(14, 15)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다치거나 죽었을 때,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짐승을 세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IV. 묵상과 적용 (기도할 것, 행할 것, 발견된 교훈의 전개)

1) 짐승을 도둑질 했을 때의 배상 법
-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1).
- 소나 양이나 나귀든지, 훔친 물건이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을 경우(4).
-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을 경우(10-13)

2)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법
- 밭이나 포도원을 망쳤을 경우(5)
-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6)
-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다가 분실 되었을 경우(7-8).

3) 갚지 않거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
- 남의 돈이나 물품을 보관 하다가, 잃어 버렸을 경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재판관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7-8).
- 짐승을 맡겼을 때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함으로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그 경우에 임자가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맹수에 찢겨 죽었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물어주니 않아도 된다(10-13).
-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14,15).

하나님은 10명의 마지막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7)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의 짐승이나 물건이나 돈을 도둑질 한 사람들에 대한 배상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을 때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하거나 때를 만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 함으로써 즉시 얻고자 합니다. 즉 일하여 수고하여 땀을 흘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질수록 사회는 혼란하고 방어적이 되면 불신이 팽배해 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 나누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도 형벌을 받는 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첫째로, 남의 짐승을 도둑질 해서 잡았거나 판 경우에 배상 법을 주셨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다섯 마리로, 양일 경우에는 네 마리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의 배상은 심이 엄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고 싶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잡아먹고,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얻되 증거 인멸을 하고자 하는 악질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훔쳤는데, 산 채로 있을 때 잡힌 경우는 갑절로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웃의 짐승을 맡았다가 도둑 맡은 것이 확실하면, 도둑 맡은 것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시다는 것을 봅니다. 나 자신도 최선을 다 해서 살되, 주신 바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남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거나,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지혜,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배상 법을 주셨습니다.
남의 밭을 망쳤을 경우에는 자기의 가장 좋은 밭의 소출로 갚아야 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 놓은 사람이 반드시 그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짐승을 맡았는데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밑은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주인이 받아 들이면, 그것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실수였을 지라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물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 불가항력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쌍방이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가 확실하면 변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하십니다.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피해를 변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지켜 달라고 했을 때 생긴 불가사의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납하도록 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말이나 행실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주의 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과하고 때로는 변상해야 함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해 주십니다.

셋째로, 갚지 않거나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의 돈이나 물품을 보관 하다가, 잃어 버렸을 경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재판관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짐승을 맡겼을 때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함으로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임자가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일 맹수에 찢겨 죽었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물어주니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남의 물건이나 돈을 보관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에도 맡아 주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나, 짐승을 맡아 보아주다가 죽거나 다쳤을 때나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맡았던 사람의 입장과 편의를 많이 참작하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잘 해 주려고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지 못한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변상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아서 일시 맡아 주어야만 하는 이웃들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빌려온 짐승이 다쳤거나 죽었을 때, 그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둑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변상을 하도록 하셨지만, 이웃간에 따뜻하고 선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물질이나 짐승들의 문제가 끼어들어서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서써,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용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도 혹시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악의가 아닌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함을 배웁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가를 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자 도둑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재산에 본의는 아니지만 피해를 주면, 즉시 변상하는 마음과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편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분들이 혹시 실수를 했을 때에도 용납하고 덮어주는 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Number Title Reference
49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빌립보서 2장 12-18절
48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찬양 시편 138편 1-8
47 주님을 거역하는 자, 경외하는자. 말라기 3장 13-18절
46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11절
45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27-2장 4절
44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11절
43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12-26
42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27-2장 4절
41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빌립보서 1:1-11
40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물어내라. 출애굽기 22장 1-15
39 주님의 말씀을 열면 시편 119:129-152
38 그 날(심판의 날)이 온다 아모스 8장 1-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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