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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부터 배 사라 선교사님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부족하나마, 그후부터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건의 일기'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매년 해왔던 경건의 노트를 다 보관하지도 못하고 분실도 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웹에 올려 보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저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경건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제로 경건의 시간의 한 예를 볼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나누도록 하고자함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후 201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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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2:1-15 |
출애굽기22:1-15 배상에 관한 법을 주신 하나님 주후 2014년 7월 16일(수)
I. 본문 요약
1,3-4 / 소나 양이나 나귀를 도둑질 했을 때의 배상법.
2-3(상) / 밤이나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살인죄에 대한 법.
5-6 / 짐승을 풀어놓아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주었거나, 불이 나서 다른 사망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때의 범.
7-8 /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돈이나 물건이 없어졌을 때의 법.
9 /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의복등, 어떤 분실물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재판관 앞으로 나가야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배상하는 법.
10-13 / 소나 나귀나 양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거나 죽었거나 다치거나 모르게 없어졌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었을 때의 배상법.
14-15 /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을 때에 죽거나 다쳤을 때의 배상범.
II.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1-15) 물건이나 동물들을 도둑질 한 사람, 남의 곡식과 밭에 피해를 준 사람, 물건을 맡겼을 때에 없어졌거나, 이웃에게 집 짐승을 맡겼는데 죽었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대한 판결의 법을 자세히 주신 하나님.
III. 신앙 생활에 대한 묵상(약속, 교훈, 따를 모범, 피할 죄, 경고, 명령)
명령(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지 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때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같아야 함.
교훈(2)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그를 때려서 죽이면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음.
명령(3)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하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함. 도둑질 한 짐승이 소나 나귀나 양이 아직도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두 배로 갚아 주어야 함.
명령(5,6) 집 짐승을 풀어 놓아 풀을 뜯게 하다가,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농작물을 먹었을 때나 불이 나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때에 배상법.
명령(7,8) 남의 것을 맡았는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물어내야 함.
명령(9) 분실된 물건이나 집 집승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판장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유죄를 판결 받은 사람은 두 배로 배상하여야 함.
명령(10-13) 어떤 사람이 지켜달라고 한 집짐승이 죽었거나 도둑 맞았을 때의 판결법.
명령(14-15)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죽었거나, 죽었을 때의 펀결법.
IV.묵상과 적용(기도할 것, 행할 것, 발견된 교훈의 전개)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 했을 때의 배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합니다(1).
- 흠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합니다(3).
- 도둑질한 집짐승들이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합니다(4).
2) 자기의 가축을 잘못 관리해서이거나,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밭이나 노젓가리를 태웠을
때의 보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승이 남의 밭의 농장물을 모두 뜯어 먹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합니다(5).
-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합니다(6).
3) 어떤 물건이나 집 집승을 맡아 달라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배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긴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합니다(7).
-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 앞으로 나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 받아야 합니다(8).
- 나귀든지 그 밖의 집짐승이든지 무엇을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임지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10,11).
-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12).
-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찢겨 죽을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13).
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배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합니다(14).
-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15).
- 그 짐승이 세를 내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15).
주님,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부주의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잘 변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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